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마감
- 지원내용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지원대상
- 19~34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 신청기한
- 마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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