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 지원대상
-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 희망자는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약할인 증서를 받아 수원시 한의사회 소속 후원 한의원에 할인증서 제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시정소식-'한약' 검색하면 후원한의원 확인 가능 ○ 출산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사용 가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