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신청기한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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