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지원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신청기한
-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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