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