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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상시·수시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지원대상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 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전화 접수 시민안전공제 직통전화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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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로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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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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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북도 봉화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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