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부부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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