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신청기한
- 매년 7월 ~ 12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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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