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접수 중
- 지원금액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대상
-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신청기한
- 2024.12.06~2028.02.22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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