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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수온 대응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지원대상
ㅇ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신청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시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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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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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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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북도 포항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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