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 지원대상
-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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