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