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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