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 신청기한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