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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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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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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