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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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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신청기한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불가) ○ 지급시기 : 신청한 익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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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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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북도 청도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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