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마감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지원대상
-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신청기한
- 2025-03.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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