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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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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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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