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금액
- 근속장려금 반기별 100만원, 2회 지원
- 지원대상
- 19~45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중 현재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 직전 3개월 월급여(세전) 평균이 최저임금(2,096,270원) 이상 중위소득 180%(4,305,623원) 이하 · 재직자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2025-06-09 ~ 2025-06-27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