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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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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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