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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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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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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충청남도 천안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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