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 안전보험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지원대상
- 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보험사 문의 후 증빙서류 제출(팩스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FAX 02-3148-9955)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