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지원대상
-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