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신청기한
- 매년 3월 ~ 5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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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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