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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마감

지원금액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지원대상
19~39세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신청기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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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기간 :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대상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25년 사업비 :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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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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