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