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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상시·수시

지원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보조금은 공공재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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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요건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한 보조금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함****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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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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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북도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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