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보조금은 공공재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정부24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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