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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