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마감
- 지원금액
-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신청기한
- 2026. 3. 9. ~ 10. 3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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