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녀(대학생)의 수업료 지원 (연 200만원 이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안산시 노동일자리 과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