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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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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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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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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