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복지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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