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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복지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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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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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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