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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