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