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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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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지원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신청기한
매년 9월~10월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신청기간) 별도공고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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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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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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