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 19~39세 ·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2025-01-01 ~ 2025-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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