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신청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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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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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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