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지원대상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신청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