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마감
- 지원금액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 지원대상
- 13세 이상 · ❍ 지원분야 : 취․창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 ※ 제외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교육, 사회복지 관련 교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기초 전산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 유사한 과정이나 공무원.공인중개사.손해평가사 및 온라인교육 등 …
- 신청기한
- 마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 승인 > 직업교육훈련 수강 > 지원금 지급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