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지원대상
-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
- 신청기한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