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지원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