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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상시·수시

지원금액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지원대상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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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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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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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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