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지원대상
-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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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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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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