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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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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지원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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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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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재)충북문화재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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