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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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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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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