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