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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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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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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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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충청북도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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