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지원대상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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