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신청기한
- 신청 공고 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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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