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신청기한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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